초저출산 대응 2024 예산 - 주택 구매 지원, 유급휴직 확대, 부모급여 증액
출산가구 주거 안정 예산 2조 증액
초저출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2024 예산에서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을 2조 증액했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에 대한
특별저리융자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분양에 '출산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4 예산에서
출산가구 주거안정 사업에
9조원을 배정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예산 대비
2조1000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출산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하며,
태어난 지 3세 미만의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에 융자해주고,
'출산가구 특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에도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생아 출산 가구들이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였던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급 육아휴직 확대
출산을 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합니다.
신생아를 낳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와 엄마 모두의
육아휴직 유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기간 연장 조건으로
맞돌봄 조건 3개월을 설정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유연근무를 하게 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육아와 출산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증액
부모급여 지원 역시 확대됩니다.
2023년에
만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만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부터 |
만 0세 | 月 70만원 | 月 100만원(▲ 30만원) |
만 1세 | 月 35만원 | 月 50만원(▲ 15만원) |
또한,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역시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영아기 2년간의 양육비용 지원액을
확대하게 됩니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린이집 폐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2024 예산에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 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으로
가족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한국의 인구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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