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 6개사에 '빅테크 특별규제' 도입
EU, '빅테크 특별규제'로 애플·구글·메타 등 6개사 지정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경제의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빅테크 특별규제'를 도입하여,
애플, 구글, 메타(Meta),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미국과 중국의 6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한다.
'게이트키퍼' 기업 지정으로 규제 대상 확정
이번 규제는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된
6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디지털시장법(DMA) 상에서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이들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
규모가 큰 시장 지배력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제외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된 6개사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제외되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자진 신고한 결과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이들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22개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제 유예기간과 과징금 부과
규제가 시작되기 전
약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다.
규제에 불이행한 경우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더 강력한 제재도 예고
EU는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하였다.
EU의 '빅테크 특별규제' 도입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금액 8000억 돌파,
삼성·애플페이 등 주요 기업 기여
간편결제 서비스, 상반기 하루 이용금액 8000억 돌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이용금액이 8000억원을 돌파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건수와 금액 모두 상승
이용건수는 2628만2000건,
이용금액은 8450억50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건수는 13.4%,
금액은 16.9% 증가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비중 상승
이번 조사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이
가장 높은 이용금액 비중을 차지하며,
삼성페이, LG페이, 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의 비중이 25%를 넘어섰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 급성장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의
이용건수와 금액도 상반기에
각각 24.2%, 23.9% 증가하여 급성장하였습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의 확대로
하루 이용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결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인기와 확장을 시사하며,
전자금융업자와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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